금융위원회가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개편을 추진한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체계'를 도입하는 등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은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고 보험 계약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목표 하에 추진되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계약을 유지·관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가 신설된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며, 계약 유지 5~7년 차에는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로 지급된다. 계약이 오래 유지될수록 설계사가 받는 보상도 늘어나는 구조다.

이 같은 분급체계 도입으로 2년 경과 시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내 보험계약 유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현재 주요국의 25개월 차 계약 유지율은 90% 안팎으로, 한국보다 현저히 높다.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보험사에서 GA(법인보험대리점)로 지급되는 수수료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1차 연도에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즉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까지 모두 합산해 한도를 산정한다.

또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해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이 비교·공시되며,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의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된다. 대형 GA는 상품 판매 시 제휴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수준을 5단계 등급과 순위로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 내부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사업비 부가 수준과 수익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다. 상품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 보류나 중지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제도 안착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 악용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