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올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개선에 나선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면서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14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한 축으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제도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채무자대리인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한해동안 1만2162건이 신청 접수 되었으며 총 23978명에게 1만1083건의 채무자 대리인이 지원됐다. 2023년 3249건, 2024년 3096건 대비 258% 늘어난 건수다. 연령대별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30대(33%)와 40대(26%) 지원이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20대이하와 50대 지원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이 중 1만961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나머지 122건은 무료 소송대리(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올해 채무자대리인 사업에서는 선임 전 초동조치가 강화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직원이 불법추심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구두로 경고한다. 또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시행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에 공백을 막는다.

또한,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한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체계 구조도./금융위 제공

선임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 지원을 진행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와 대응요령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또 이달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채무당사자가 심리적 위축 등으로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불법추심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