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8개 은행지주회사 지배구조 실제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최고경영자(CEO) 셀프 연임과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 등 전체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스1

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업계·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과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 사외이사 지원 조직 등 4개 테마와 30개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모범관행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거나 운영 단계에서 우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며 '셀프 연임'이 반복되고, 이사회와 위원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사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사외이사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꾸준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일례로 하나금융지주(086790)의 경우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을 만 70세로 변경해 함영주 회장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 BNK금융지주(138930)는 내·외부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이 달력상 15일이지만 실제 영업일로는 5일에 불과했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역량 진단표(BSM)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떨어졌고, 신한지주(055550)는 사외이사 평가 시 설문 방식으로만 평가하고 결과도 전원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 개선도 유도한다.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가 주주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모범관행 이행 현황 점검과 검사를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