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확대되자 카드·선불 결제 수수료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8~10월 공시 대상 업체 17곳의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로 집계됐다. 작년 2~7월 11곳의 공시와 비교하면 카드는 0.06%포인트(P), 선불은 0.09%P 각각 하락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대상과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간편 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 결제·간편 결제 등 전체 결제 규모가 월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 결제 규모는 11곳 월평균 40조7000억원에서 17곳 30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시했던 것도 외부 수취·자체 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융 당국은 2023년 3월부터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했다. 하지만 공시 대상 업체가 한정적이고, 총 결제 수수료만 공시해 비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년 11월 개정하고, 작년 8~10월의 결제 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공시 확대 결과,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 체계 등 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며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