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등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권에 대한 내용을 연체 발생 5영업일 이내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24년 10월 채무조정 요청권이 담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
현재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은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면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요청권에 대한 내용은 연체사실 통지 안내문 하단에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들 금융사는 앞으로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에 대한 별도 안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메시지 내용에는 채무 조정 대상,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 경로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선 방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휴면금융자산 환급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휴면금융자산은 법규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이다. 휴면금융자산은 일정 기간 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출연·관리된다.
금감원은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관리 업무를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내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 실적 관련 메뉴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