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 본사를 둔 재보험사가 업무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본사에 이전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문서를 발급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이에 대한 명확한 문서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최근 공동으로 "재보험사가 업무위탁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추가 동의 없이 국외 본점, 계열사 또는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 문서를 발급했다. 정부는 "재보험 계약 관련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은 정보 주체와의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기 위한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뉴스1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이다. 앞서 USTR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의 재보험사가 계약 인수 및 위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본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이관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해석을 명확한 문서로 확인해줘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2021년 이에 대해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미국 재보험사들은 이 해석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다며 문서화를 요구했다.

외국계 재보험사는 대부분 국내에 지점 형태로 진출한다. 국내 법인을 설립한 외국계 보험사는 계약 인수심사를 국내에서 할 수 있지만, 지점 형태인 재보험사는 해외 본사에서 인수심사를 처리한다. 이때 인수심사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사에 이관하는 것이 국내 신용정보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USTR은 판단한 것이다.

외국계 재보험사들은 주로 국내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재보험을 판매한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위험보험료(사망·질병 등 보장) ▲부가보험료(모집수수료·운영비 등) ▲저축보험료(만기·해지 시 환급금 지급)로 구성된다. 공동재보험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받은 원수보험사가 세 요소 전부를 재보험사에 넘겨 보험금 지급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다. 해외 재보험사들은 이 과정에서 계약 인수심사를 본사에 위탁하는데, 이때 국내 보험 계약자의 정보 일부가 해외 본사로 이관될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재보험사는 스코리, 스위스리, 뮌헨리, RGA, 퍼시픽리, 제너럴리 등이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에 진출하는 미국 재보험사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