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000400)은 2일 사업비 감축과 부실 자산 처분,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이 담긴 경영 개선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 경영 실태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보는 금융위 결정에 반발하며 경영개선 권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2월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까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금융위가 1개월 이내에 롯데손보의 계획을 승인하면, 롯데손보는 향후 1년 동안 제출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적기시정조치 수위를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 요구로 격상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경영 개선 계획 제출과는 별개로 경영개선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