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지난해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을 일부 재개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생긴 '가계대출 절벽'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중단한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을 2일부터 허용한다.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영업점

또 지난해 연말까지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활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이달 중 재개한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으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스타신용대출 Ⅰ·Ⅱ' 등 신용대출 상품도 다시 판매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막았던 대출 상담사(모집인)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MCI를 같은 날 재개할 예정이다. MCI는 아파트 담보대출만 허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설정했던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판매 한도(월 10억원)를 2일 해제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중단한 신용 대출 상품도 일부 다시 받는다.

하나은행도 2일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 접수를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