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지난해 중단했던 가계대출 영업을 일부 재개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생긴 '가계대출 절벽'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중단한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을 2일부터 허용한다.
또 지난해 연말까지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활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대면 주담대 신청도 이달 중 재개한다. MCI·MCG는 주담대를 받으면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스타신용대출 Ⅰ·Ⅱ' 등 신용대출 상품도 다시 판매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막았던 대출 상담사(모집인)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MCI를 같은 날 재개할 예정이다. MCI는 아파트 담보대출만 허용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영업점에 설정했던 주택담보·전세자금 대출 판매 한도(월 10억원)를 2일 해제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중단한 신용 대출 상품도 일부 다시 받는다.
하나은행도 2일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 접수를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