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이후 연체된 채권에 대한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펀드' 운영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매입 펀드 운영 종료 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 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 등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 당국은 협약을 개정해 펀드 외 새도약기금에 가입한 금융회사도 개인 연체 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미가입 금융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 당국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 조정 채권 매각은 자제하기로 했다. 채무 조정 채권 매각 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