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은 지난 29일 서울강남경찰서 측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NH저축은행은 지난 29일, 서울시 강남구 본점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NH저축은행의 민선경 부장(왼쪽부터), 김장섭 대표이사, 역삼지구대 경찰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NH저축은행 제공

협약에 따라 NH저축은행과 역삼지구대는 금융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출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직원 대상 범죄 예방 교육 실시, 영업점 내 범죄 예방 홍보물 게시, 최신 범죄 사례 공유 등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은행과 경찰 간 상시 소통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장섭 NH저축은행 대표이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기 인지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남경찰서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