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 자산 사업자 코빗에 기관 경고 및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겐 주의, 보고 책임자에겐 견책 등 임직원도 제재했다.
FIU는 31일 코빗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종합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 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 확인 의무·거래 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FIU는 설명했다.
FIU에 따르면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를 약 2만2000건 위반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 자산 사업자는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코빗의 경우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하거나 상세 주소가 부적절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 완료로 처리하고 거래를 허용했다.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재이행 기간 내 고객 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 시에도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코빗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 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 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655건 적발됐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