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김성식(사진) 변호사가 내정됐다.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공공기관이다. 예보 사장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3억2000여 만원에 달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보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 사장 임명 절차는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에 대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 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 예보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때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판사로 재직하다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해 기준 예보 사장의 연봉은 기본급 2억3018만원과 상여금 9310만원 등 약 3억2328만원에 달한다.

예보 노동조합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예금자·보험계약자·금융투자자 등 5000만 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금융 안전망의 한 축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사장은 최고의 전문성과 도덕성, 윤리 경영 의지 등 필수적인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도 고려 중이다.

한편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1965년생인 김 내정자는 20년간 교수로 재직했고, 2020년~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