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당국이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방식 등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뉴스1

쿠팡이 입점 업체에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파이낸셜의 대출상품으로, 금리는 연 8.9∼18.9% 수준이다. 김 의원은 쿠팡이 입점 업체에 납품수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법 판매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금 금감원(금융감독원)이 쿠팡파이낸셜에 현장 조사를 나가있다"며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금리가 적정한지, 상환방식이 적정한지, 대출 광고가 적정한지 모든 것을 따져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쿠팡 가입 시 쿠팡페이도 자동 가입되는 '원아이디' 정책인 만큼 금감원이 이미 현장검사 중인 쿠팡페이 외에 쿠팡 본사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쿠팡페이뿐 아니라 쿠팡 본사도 볼 수 있도록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지난 26일부터 금감원도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페이가 해지 건수를 비롯한 이용자 현황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자금융거래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장 조사에서 보존 의무 위반 여부까지 포함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