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업계 1위 업비트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이벤트를 진행해 투자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지급된다고 홍보했지만 이벤트가 단기간에 종료되거나 혜택 조건이 중간에 변경돼 홍보가 과장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창립 12주년 기념 이벤트 중 하나로 네오 등 30개 가상자산을 빗썸에 등록한 지갑으로 전송해 매도하면 연 10% 이율로 일일 계산해 7일치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지난달 12일부터 진행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빗썸 홈페이지 캡처

빗썸이 제시한 산식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1000만원 매도하면 매주 금요일 1만9178원(1000만원×10%×7/365)을 받을 수 있다. 빗썸은 가상자산 1개당 최대 1000만원, 인당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벤트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고,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만 있었다.

이후 빗썸은 이벤트를 내년 1월 2일까지만 진행한다고 지난 26일 공지했다. 첫 혜택 제공일이 지난 19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벤트는 3주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7일간 연 10% 이율로 지급하는 것도 최대 3회 제공된다.

투자자들은 혜택 제공 기간이 짧아 이벤트에 참여하면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다른 거래소에서 매입한 가상 자산을 빗썸 지갑으로 전송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특정 기간에 가상 자산을 매도해야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매도 주문이 나오면 가격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

빗썸이 지난 26일 게시한 이벤트 종료 안내문. /빗썸 홈페이지 캡처

빗썸은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거래 이력이 없는 모든 고객에게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도 잡음이 일었다. 처음에는 조건이 없었으나 나중에 일회성 거래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을 달았다.

빗썸이 올해 진행한 이벤트는 150개가 넘는다. 대부분 빗썸에 상장된 특정 가상 자산을 거래하면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거래 대금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1단계 법)에서는 마케팅 관련 규정이 없다. 금융 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에 마케팅 규제 체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는 참여 규모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했다. 향후에는 이벤트 조건과 운영 방식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