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신고센터 등에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경찰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 가전제품 등의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경우 금융 당국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신고,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 당국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원스톱 피해 신고 체계를 도입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경찰 수사와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관련 절차가 한 번에 진행되는 서비스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와 함께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금감원은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각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한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회신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 청구를 의뢰한다.

원스톱 피해 신고 체계는 금감원의 온라인 시스템 개편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전담 체계와 함께 오프라인부터 내년 1월 시행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수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게시물, SNS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사 계좌와 범죄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수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렌탈료를 연체해 발생한 렌탈채권을 추심하려면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렌탈채권은 현행 대부업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누구나 규제 없이 추심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추심 대상인 렌탈채권 매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는 금융사의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계좌는 곧바로 해지된다.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와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 계좌도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현행 연 15.9%에서 연 12.5%로 3.4%포인트 인하한다. 대출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페이백해 준다. 이를 통해 성실 상환을 유도하면서 실질 금리 부담을 연 6.3%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불법사금융대출은 연체자나 소득이 없는 등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가 15.9%인 점을 언급하며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