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가상자산(코인) 이전 시 발신·수신 정보를 의무 제공하도록 한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현행 100만원 초과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발신자·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제로, 가상자산 실명제라고도 불린다.
2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강화, 국제기준 이행, 검사·제재 정비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는 도입 후 25년이 지나면서 초국경 범죄와 중대 민생침해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TF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을 3대 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새로운 가상자산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장치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특금법 개정 TF는 범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신속한 자금 인출을 막기 위해 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금법 개정 TF는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구체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