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총대출의 20% 이내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상호금융사 임원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향후 3년 이상 다른 조합이나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과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순자본비율 산정 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한다. 'PF 대출 모범 규준'을 신설해 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부당 대출, 허위 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경영지도비율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은 2%, 신협·새마을금고는 5%다.

부동산펀드나 사모펀드 등 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의무화하고, 승인 절차·한도를 신설한다. 중앙회가 대체투자를 할 때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회와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현행 2%에서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 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 조치다.

조합장과 경영진의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조합의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한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 당국으로부터 해임이나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해임은 5년,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 등이다. 상호금융권은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또 조합장의 편법적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는 연말로 예정된 상호금융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 상향을 3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충당금 부담이 커지면 조합의 재무여력이 떨어지고 지역 환원 축소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6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권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을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