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내년에 학계와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중앙회장 역할·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지역 농협·축협 조합장·임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감사위원·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진위원회 구성 등도 검토 대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감사 결과와 개선 사항을 고려해 혁신 과제를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의결한 농협 개혁 법안이 안착되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9일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농축협 외부 회계 감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매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협은 외부 시각으로 농협 문제를 진단해 지배구조부터 내부통제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겠다는 취지로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