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예·적금과 대출, 이체 등 주요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 등은 고객 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창구 역할을 하고, 대출 심사와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을 은행이 맡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은행대리업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는 시범 운영 형태로 우선 추진된다. 은행 고유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하려면 은행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 당국은 4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과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선·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서비스와 관련한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 상품부터 판매가 시작된다. 은행 예금 판매와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 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돼 내년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 대신 신용 상태 변화를 분석해 자동으로 금융사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하는 구조다. 금리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수용 사유를 분석해 차주에게 안내한다. 금융 당국은 13개 은행 개인 대출에 우선 도입한 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