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강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원장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국한돼 권한이 없다"며 "특사경이 담당하는 영역은 조사 단계에서 권한이 없어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에 대해 "강제 조사권도 없고 '인지 권한'도 없다.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권한이 없으면 결국 검찰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금감원 내부에서는 합동 대응단 파견 인력 증가로 일반 자본시장 조사 기능이 20% 이상 위축됐다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한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단속에도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냐고 이 원장에게 물었다. 이 원장이 "현행 특사경법에는 불법 사금융 특사경 설립 근거가 없어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금융위는 권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법감정이나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