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전자금융업자·가상자산사업자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금융 안정과 시장 질서, 소비자 보호 등은 금융 정책의 기본인 만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해킹 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길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법에 근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법제화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민 생활 체감형 금융정책도 추진한다. 올해 말 기준 172조원으로 예상되는 치매 머니(치매 money·치매를 겪는 사람이 관리할 수 없어 묶여 있는 자산)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 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