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과징금이 예고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첫 제재심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변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사후 대책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경을 호소할 전망이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관련 과징금 감경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법무법인을 대동해 소명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작아 제외됐다.

은행별 홍콩 ELS 판매 금액은 ▲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등이다.

서울 시내에 있는 은행 ATM./연합뉴스

은행이 과징금을 받으면 위험가중자산(RWA·Risk-Weighted Assets)을 과징금의 7배로 반영해야 한다. RWA가 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고 주주 배당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본 비율이 악화하면 생산적 금융 이행에도 차질이 생긴다.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달 개정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75%까지 조정될 수 있다. 감경 사유는 사전 예방 및 사후 수습 노력이다. 금융 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금융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 등이 인정되면 기본 과징금의 50%(또는 배상 금액)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금소법에 따르면 감경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하면 감경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자율 배상과 판매 절차 개선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자율 배상 규모는 ▲KB국민은행 6959억원 ▲NH농협은행 2527억원 ▲신한은행 1865억원 ▲하나은행 1093억원 ▲SC제일은행 993억원 수준이며, 합의율도 96%까지 끌어올렸다.

제재심 이후에는 대심제 절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이 확정된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