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안착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관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추진단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조직으로, 고위 공무원단 1명과 3~5급 공무원 34명 규모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지난달 산업은행에 설치된 민간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력해 사업별 재정 투입 계획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인력 5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한시 조직으로 신설된 가상자산과는 상시 조직으로 전환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산하 가상자산검사과도 상시 조직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