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최근 지마켓과 쿠팡(쿠팡페이) 등 간편결제업체의 무단 결제나 정보 유출이 지속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금융업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선불업, 직불업,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이 있다.

1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부터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를 분기로 단축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전자금융업자가 자기자본 등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 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단계적 조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자금융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전자금융업자는 그동안 매년 두 차례 금감원에 손익계산서, 영업실적, 자산현황 등을 제출했다.

그래픽=정서희

금감원이 전자금융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PG 등의 건전경영 감독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가 대규모 유통업, 통신판매업, 가맹사업 등을 추가로 영위하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분기마다 가맹점 수수료도 보고받기로 했다.

금감원이 전자금융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간편결제업체의 부정 결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전자금융거래 플랫폼 부정결제 사고 피해액은 총 2억 2076만원이다. 지마켓이 1억 6074만원(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쿠팡페이(3008만원·7건), 비즈플레이(1987만원·6건)가 뒤를 이었다. 작년에도 2억676만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엔 지마켓 간편결제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기프트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등 간편결제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하루 이용 금액은 평균 1조46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