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소속 보험 설계사에게도 월 납입 보험료의 1200% 이내로만 첫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1200% 룰'이 시행되면 소형 GA에서 설계사가 대거 유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설계사를 붙잡아두기 위한 편법이 난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첫해 지급하는 수수료 한도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2029년 수수료 분급 제도까지 시행되면 설계사는 나머지 수수료를 3~7년 동안 나눠 받아야 한다.
통상 보험 설계사는 월 보험료의 2000%를 총 수수료로 받는다. 월 보험료 10만원 상품을 팔면 첫해 수수료는 12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나머지 수수료는 최대 7년 동안 나눠 받는다는 뜻이다. 기존에는 GA 소속 설계사는 1~2년 안에 수수료 2000%를 몰아서 받았다.
현재는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1200% 룰이 적용된다. GA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별도 수수료를 얹어 설계사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고액의 정착 지원금을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불하며 몸집을 불려왔다.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1200% 룰이 처음 시행된 2019년 57곳에서 지난해 73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3000명 이상 GA는 14곳에서 21곳으로 늘었고, 5000명 이상 GA는 8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이에 맞서 소형 GA는 대형 GA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설계사를 유치했다.
1200% 룰이 시행되면 대형 GA가 고액의 정착 지원금으로 설계사를 영입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소형 GA가 더 많은 수수료를 주기도 어려워진다. 수수료가 같아지면 교육·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 GA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GA 업계에서는 1200% 룰이 시행돼도 소형 GA는 설계사 유출을 막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형 GA는 내부 통제가 미비한 데다, 규정을 위반해도 외부에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GA 업계 관계자는 "1200% 룰을 우회할 방법은 많은데, 규모가 작은 곳을 일일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처음 1200% 룰이 도입됐을 때도 여러 꼼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1200% 룰을 어기면 금융 당국의 집중 검사 대상이 된다. 집중 검사에서 문제가 적발되면 최소 기관 주의부터 최대 영업정지까지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