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최대 주주 손모씨와 주주 대표 김모씨, 공동 매각 주간사 모건스탠리의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주식 1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김씨는 손씨 딸로,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 대표 자격으로 주식 매각을 주도했다. 김 대표는 모건스탠리 임원으로 이번 입찰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 본사 전경. /뉴스1

흥국생명은 손씨 등이 표면적으로는 경쟁 입찰(프로그레시브 딜)을 진행하지 않을 것처럼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레시브 딜을 통해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11일 본입찰에서 1조5000억원을 제시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가격을 제시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가 입찰 가격을 힐하우스 측에 전달하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게 흥국생명 주장이다.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며 "이는 명백히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