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금융사의 성과 보수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우선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성과 평가에 소비자 보호 항목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후 성과 보수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사로부터 임직원 성과 보수 현황 자료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성과급 유형과 규모,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뉴스1

금융 당국은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성과 보수 체계 점검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원 평가에 이를 반영해 성과급을 깎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금융지주·은행 CEO 성과 평가 항목은 실적 위주로 구성돼 있고, 소비자 보호 배점은 낮은 편이다.

성과보수 체계 개편안에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공개해 주주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와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목표로 성과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임원의 성과급을 장기 이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청회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