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금융사의 성과 보수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우선 금융지주·은행 최고경영자(CEO) 성과 평가에 소비자 보호 항목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후 성과 보수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사로부터 임직원 성과 보수 현황 자료를 받아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성과급 유형과 규모,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성과 보수 체계 점검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개편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원 평가에 이를 반영해 성과급을 깎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금융지주·은행 CEO 성과 평가 항목은 실적 위주로 구성돼 있고, 소비자 보호 배점은 낮은 편이다.
성과보수 체계 개편안에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공개해 주주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와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목표로 성과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임원의 성과급을 장기 이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청회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