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중국계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의 국내 기프트카드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트립닷컴은 국내 금융 당국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8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최근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기프트카드 판매를 중단했다. 트립닷컴은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국가 및 언어 설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트립닷컴은 기프트카드를 할인 판매하고 이용자에게 자체 발행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늘려왔다.
기프트카드는 선불 충전금과 동일하게 결제·환불(환급)에 활용되는 지급 수단이다.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금융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의원은 트립닷컴의 이런 판매 행위가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결제를 유도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 당국이 후속 조치에 나섰고, 트립닷컴의 기프트카드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트립닷컴은 기프트카드 판매를 중단했고, 금융 당국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트립닷컴 외에도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기프트카드나 코인 등을 발행하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