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 및 거래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 제한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초국경 범죄 연루 의심 가상자산거래 분석 및 대응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업계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FIU에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FIU는 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의 수사 및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FIU는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에 대해 자금 출처·거래 목적 등을 추가 확인하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다.

FIU는 캄보디아나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이 명의 확인이 어려운 외부 가상자산 지갑을 활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납치·유인한 피해자 명의로 가상자산 계정을 개설해 자금 세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 국경 간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조 체계를 통해 국경을 초월한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