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하고, 벤처기업 등 초기 단계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이런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수출입은행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기금의 관리, 운용, 자금 지원을 맡았으나 법 개정으로 기금에 직접 출연도 할 수 있게 됐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자체 출연금을 기반으로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등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PEF)만 가능했다. 수출입은행이 초기 단계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