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스트에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는 3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매출 원가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 재고자산 내부 검증 절차도 적절히 설계·운영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고자산수불부를 조작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아스트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에게 21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 회사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도 감사 절차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