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지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며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FIU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27곳이다. 이들을 제외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전부 불법이다. FIU는 민원·제보를 통해 확인한 불법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주로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테더 등) 교환 ▲미신고 해외 거래소 홍보·알선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와 같은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한다. 가치가 없는 코인을 '폭등 가능성'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과 거래 하면 금전 피해 등이 발생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 등에 제보할 수 있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