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생명 제공.

금융 당국이 이르면 다음 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에 대해 3년간 유지해 온 국제회계기준(IFRS17) 예외적용(일탈회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상 일탈회계 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일탈회계 논란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을 보험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볼지 여부다. 유배당보험은 보험사 투자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해 받은 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수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한국에 새로 도입된 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새 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이전보다 과소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탈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2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자 일각에서는 유배당 보험 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일탈회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분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