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9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한도성 여신이 줄어든다. 또 중대재해 이력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신용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2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KB국민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은 기업용 여신 거래 약정서를 일부 개정했다. 신용 상태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수사 개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여신을 감액하거나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의 한도성 여신이란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은행이 기업의 약정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새로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여신 심사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의 비중이 높게 반영되도록 은행권의 신용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이력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이 신용평가의 정성적 요소로 기업의 기본적 경영과 영업 위험 등을 평가해 왔으나, 기업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