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9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한도성 여신이 줄어든다. 또 중대재해 이력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신용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2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KB국민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은 기업용 여신 거래 약정서를 일부 개정했다. 신용 상태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수사 개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도성 여신을 감액하거나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합동 감식을 위해 감식팀 관계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기업의 한도성 여신이란 기업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은행이 기업의 약정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새로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여신 심사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이력의 비중이 높게 반영되도록 은행권의 신용 평가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재해 발생 이력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은행권이 신용평가의 정성적 요소로 기업의 기본적 경영과 영업 위험 등을 평가해 왔으나, 기업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