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트래블룰 규제를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한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 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을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