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 주는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대부업체가 보유한 7만6000명의 장기 연체 채권 8000억원을 매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 채권 5조4000억원(34만명)을 매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은행 17곳이 보유한 3만7000명의 연체 채권 5140억원, 생명보험 10곳이 보유한 7000명의 연체 채권 535억원, 대부업체 1곳이 보유한 1만9000명의 연체 채권 1456억원, 예금보험공사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1만5000명의 연체 채권 603억원을 각각 매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 번째)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등 참석자들과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새도약기금이 연체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 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탕감된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연체 채권은 1년 내 소각되고,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채무 조정이 추진된다.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신전문금융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한해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고 순차 매각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협약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또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체 상위 30곳 중 8곳만 협약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