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의 규제와 관련해 "당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으며 우려와 관련해서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 지분 100%를 갖게 되는데, 교환 일자를 내년 6월 30일로 잡았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약 7개월 간 당국의 승인절차를 헤쳐나갈 예정이다.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이 합병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뉴스1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절차는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증권신고서 제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합병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것은 '금가분리(금융업과 가상자산업 분리)'다. 금가분리는 가상 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이 금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조치다. 금가분리는 법령에 명시된 규제는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지켜온 원칙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통적인 금융사로 보기 어려워 금가분리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두나무의 업비트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네이버페이는 각 산업군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다. 공정위 심사는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시장과 범위를 정하고 시장점유율 변화 및 진입 장벽 상승, 혁신 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지배적인 사업자 간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내년 상반기로 예측되지만, 두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등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 교환 승인 절차를 위한 주주총회를 당국 승인 이후 가질 계획이다. 또 주주총회 전 주주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해 주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두나무 주식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2.54주로 교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