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갑작스러운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2023년 7월 도입됐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금융 당국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이번에 일몰 조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