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면서 달러에 기반한 주식·채권·예금·보험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 보험만큼은 환차익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달러 보험은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화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돼 적립되고 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안전 자산인 달러를 장기간 모아가는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1~5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달러 보험은 보험료 기준 5135억원으로, 작년 동기(2693억원) 대비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달러 보험 가입자들은 환율이 오를 때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울상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0달러를 10년 동안 납부하고 일정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달러로 연금을 받는 연금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일 때는 매월 33만원을 냈지만, 1400원일 때는 42만원을 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할 때보다 연금을 받는 시기에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이,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 10~20년 동안의 환율 추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만기 전 해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해서 환차익을 누리기도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치솟을 때 달러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월 달러보험이 인기를 끌자 가입에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외화보험과 관련해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며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