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경영 진단 결과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 농축협에 합병을 권고하기로 했다. 합병하지 않는 농축협에는 중앙회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합병을 통한 규모화를 경영혁신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최근 농축협은 지역 소멸과 조합원 감소, 경영 악화 등으로 장기적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에 중앙회는 경영 자립도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농축협을 선별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조합원 수·배당 여력·경영 규모 등이며 선별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자립 경영 가능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농축협에 대해선 합병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농축협의 합병 지원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합병 등기 시 지원하는 기본자금을 확대하고 합병 손실 보전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병 및 경영 개선도 동시에 진행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축협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며 "농축협 규모화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