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의 한 지점장이 퇴근 시간 이후 직원이 사무실을 비우자 직원의 컴퓨터 본체를 가져와 고객 정보를 뒤져본 혐의로 고소당했다.
1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NH농협생명 보험 설계사인 A씨는 최근 본인이 일하는 지점의 지점장 B씨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비밀침해죄 등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퇴근 후 사무실을 나섰다가 서류를 두고 온 게 생각나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런데 A씨 자리에 있던 사무용 컴퓨터 본체가 B씨의 업무 공간인 지점장실에 있었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마음대로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일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A씨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평소 B씨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도 자주 있었다"며 "나를 회사에서 내보낼 명분을 찾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뒤지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는 회사가 지급한 컴퓨터를 쓰지 않고, 본인 노트북으로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 영업을 하던 사람"이라며 "이에 회사가 지급한 컴퓨터를 회수한 것이지 그 안의 자료를 열어보거나 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