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절차의 심리가 종결돼 최종 판결만 남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통해 총 46억795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6조2590억원)를 요구하는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31일 2억1650만달러를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 한국 정부와 론스타 모두 이에 불복하고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ICSID에 따르면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 성격의 '취소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심리 종결을 결정했다. 절차상 모든 과정을 마치고 최종 판결만 남겨뒀다는 의미다. 2023년 11월 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 만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월 21~23일 영국 런던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를 대상으로 구술 심리를 개최했다. 이 구술 심리는 취소 절차의 마지막 변론 과정이었다. 위원회는 이후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심리 절차를 종결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는 통상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2022년 판정 당시 2800억원가량이었던 배상액은 약 3165억원으로 올랐다. 지연 이자는 6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취소 절차에서 ICSID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취소 신청은 ICSID 판정 과정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