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등으로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 및 방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의 관련 정보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게 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배드뱅크가 설립되면, 신용정보원에 축적된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토대로 임대인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보증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했다. 현재 명단공개 대상은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 등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 간 악성 임대인의 정보 공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