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정책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은행들이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금융권에선 가산금리를 법으로 규제할 경우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은행들은 개정안에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은 50% 이하만 보증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 임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담았다.
통상 은행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보료·법정 출연금과 세금 등을 반영한다. 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이어서 대출 원가로 계산하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리 인하 효과보단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가산금리에서 제외하면 그만큼 순이자마진(NIM)이 줄어든다. 은행들은 NIM 개선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우량 차주(대출자) 위주의 대출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개정안 적용 후 은행 세전이익은 최소 5%에서 최대 10%가량 감소 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산금리 규제는 상생금융과 달리 지속적인 마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은행들은 우대금리 축소와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수익성을 만회할 수 있어 실제 대출 금리 인하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은 이런 부작용 가능성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최근 국회 측에 처벌 조항까지 포함된 것은 과도하다며 개정안에서 이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5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을 수정할 수 없다. 이에 처벌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은행법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의견이다. 다만 이런 요청 역시 아직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주당이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이라며 "처벌 조항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