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인 가격을 목표가격까지 올리기 위해 수백억원을 동원해 코인을 고가매수한 사건과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을 수사기관에 각각 고발했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특정 가상자산을 수십억원 규모로 사전 매집하고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매도주문 가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백억원을 동원해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했다. 해당 코인 가격이 상승세라고 착각한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가격이 더 상승하고, 결국 혐의자들이 미리 제출했던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했다.
또 다른 혐의자들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코인을 1초당 수회씩 수십분 동안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량을 수천만건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세가 상승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와중에도 직접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한 이용자들이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높은 가격에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이들이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변할 때마다 거래소 화면의 '현재가' 테두리 색상이 붉은 선(가격 상승)으로 바뀐다는 시각효과를 이용해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붉은 선이 자주 깜빡거릴수록 거래가 활발하다는 상식을 이용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유동성이 낮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 거래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누구든지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