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참여연대 시절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던 이 원장이 지금껏 강남 다주택자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비판을 받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자녀들에게 증여·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 한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검사에서 가족들이 아파트 두 채에 공동거주하고 있고, 이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한 외부 강연에서 '주택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며 "다주택 보유자는 성격 같아서는 (헌법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했다.

강연 당시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47평(130㎡) 1채를 보유 중이었는데, 2년 뒤인 2019년 12월 같은 평형 대림아파트를 매입해 다주택자가 됐다. 이 원장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 상가(112㎡)와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33㎡)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