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새마을금고에서 해마다 불법 대출이나 직원 횡령 등의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8년간 누적된 피해 금액이 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적발 이후 회수되지 못한 금액도 177억원에 달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은 71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은 고객 예탁금이나 현금 시재금 등 회사 돈을 가로채는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84건·429억원) 대부분이 징계면직 조치를 받았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 기간 허위 대출이나 과다 감정 등 11건(123억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 금융 사고는 2018년 8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후로 2023년까지 줄어들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8월까지 집계만으로 36억원인데, 지난 한 해 사고 금액(29억원)을 벌써 뛰어넘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금융 사고는 징계 대상이 정해진 사고지만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177억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방 금고 부실로 꾸준히 건전성 지적을 받아오고 있는데, 여전히 내부 통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금융 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까지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광고와 캠페인으로 신뢰를 내세우는 데 비해, 내부 통제와 사고 예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 감독 체계를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