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한다. 지자체마다 금고 약정 이자율 차이가 크고 금리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같은 은행이라도 최대 1.2%포인트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 금고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국 지자체는 예산 및 공공 자금 등을 맡길 금고 은행을 선정하고, 금고 은행은 이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지자체와 은행들은 정확한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자체마다 금고 이자율이 천차만별이라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고 이자율 공개 방안은 이르면 12월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각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당시 간담회에선 농협은행이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가량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중소 지자체의 경우 금고 수익성이 낮아 입찰에 참여하는 은행이 없을 때도 많다"며 "이런 지자체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농협은행이 금고를 맡게 된다"고 했다.

다만 지자체 금고마다 이자율이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이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금고의 약정 이율은 최대 1.2%포인트 차이가 났다. 가장 높은 금리를 받는 곳은 광주시로 평균 3.32%였다.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13%였다. 이 밖에 울산(2.43%), 충남·경북(2.37%), 인천(2.34%) 등도 낮은 이자를 받고 있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고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새로 바꾸는 비용이나 주민 이용 편의, 지역 사회 공헌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며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금고로 선정하면 이 밖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