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사 재무건전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 시점을 2027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자산·부채 듀레이션갭과 관련한 관리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관찰만기를 2026~2027년에는 23년, 2028~2029년에는 24년, 이후부터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까지 30년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험사는 부채를 시가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산정 시 국고채 수익률을 반영한다. 현재는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반영하고 있어 최종관찰만기는 20년이다. 금융 당국은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까지 할인율에 반영하라며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종관찰만기가 늘어나면 할인율이 낮아지고 보험사의 부채 듀레이션(만기)이 커지면서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갭)가 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보험사로서는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킥스)이 평균 19.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제도 적용을 늦추기로 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새로 반영해 갭이 큰 보험사는 경영진 면담·개선계획 요구 등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