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도약기금은 배드뱅크의 새 명칭이다. 캠코는 지난 7월 14일부터 3주간 개최된 대국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배드뱅크의 명칭을 확정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취약계층과 개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채무조정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차주(돈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 조정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주가 중위소득 60% 이하로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일 경우 1년 이내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한다. 이를 초과하거나 채무액 미달 회수 가능 자산이 있는 경우 신복위 주관 하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35% 초과 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 추심을 재개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에 제외된 '7년 미만 연체자'를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 후 신복위 주관 하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11월 14일부터 3년간 시행된다. 또 착실히 빚을 갚고 있는 성실상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한도는 1인당 최대 1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도적적 해이를 막기 위해 주식 투자로 발생한 부채, 사행성·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채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감면자 발견시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대 12년간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다중채무자 중복 채무 조정 특혜 논란도 일축했다. 배드뱅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장기 연체 채권을 기금이 금융사로부터 사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 빚 탕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은행에 5000만원, B저축은행에 1000만원의 장기 연체 채권이 있다면, 기금은 이 두 채권을 모두 사들이기 때문에 차주는 6000만원의 빚을 탕감받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매입채권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으나, 1인당 5000만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해 캠코의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갈등을 빚었던 배드뱅크의 출연금에 대한 금융권 분담금도 최종 확정됐다. 4400억원 중 은행권이 80%인 3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생명보험 200억원, 손해보험 200억원, 여신전문금융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씩 기여한다.